○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도난 의혹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임원선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근로자의 허위사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도난 의혹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임원선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징계 받았던 도○사 기감의 경우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용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
판정 상세
‘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도난 의혹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임원선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징계 받았던 도○사 기감의 경우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용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징계양정의 ‘감봉 및 정직’에 규정된 ‘중상모략’,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은 그 자체로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징계양정 ‘면직’ 제17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내용과 중복되어 사실상 두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 ‘감봉 및 정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근로자가 22년간 장기 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회에 걸쳐 표창을 받아 징계 감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