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6가지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회사의 프로세스 미준수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6가지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회사의 프로세스 미준수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6가지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회사의 프로세스 미준수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6가지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회사의 프로세스 미준수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