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 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한 업무인 점, ② 사용자가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근무평정과 근로계약 갱신 간에는 근무평정 결과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 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한 업무인 점, ② 사용자가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근무평정과 근로계약 갱신 간에는 근무평정 결과가 좋은데도 근로계약 갱신이 안 된 근로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를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 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한 업무인 점, ② 사용자가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근무평정과 근로계약 갱신 간에는 근무평정 결과가 좋은데도 근로계약 갱신이 안 된 근로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를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급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계약 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근로자들 중 근로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10여 분 동안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