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계약서상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매일 오전 2시간씩 초과근무 승인을 받아 근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판정 요지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계약서상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매일 오전 2시간씩 초과근무 승인을 받아 근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금오초등학교 근로자의 계약서상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매일 오전 2시간씩 초과근무 승인을 받아 근무한 점에 비추어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계약서상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매일 오전 2시간씩 초과근무 승인을 받아 근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금오초등학교에서 긴급하게 공지하면서 면접과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개채용절차(2015. 12. 28.)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점, 2차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차 근로계약 시작일(2016. 1. 4.)까지 근무일이 아닌 3일간의 공백에 대해 근로기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금오초등학교에서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