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무실 집기를 투척하여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안와내벽의 골절(주)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부)’로 전치 7주의 진단서를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무실 집기를 투척하여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안와내벽의 골절(주)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부)’로 전치 7주의 진단서를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사무실 집기를 투척하여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안와내벽의 골절(주)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부)’로 전치 7주의 진단서를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부하직원의 상해 정도가 전치 7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 여러 가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기본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한다면, 동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무실 집기를 투척하여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안와내벽의 골절(주)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부)’로 전치 7주의 진단서를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부하직원의 상해 정도가 전치 7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 여러 가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기본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한다면, 동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