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스포츠방송을 시청하는 등의 직무상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스포츠방송을 시청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업무를 태만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약 2년간 지속적으로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스포츠방송을 시청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업무를 태만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예외 없이 징계조치를 하였고, 더욱이 야간근무 시 근무지를 이탈하여 취침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