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의 일부가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의 일부가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것, 내부제보의 성격, 감사수감 태도, 개전의 정 등은 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의 일부가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것, 내부제보의 성격, 감사수감 태도, 개전의 정 등은 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 곽○○에 대해 경과실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