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전 수탁업체에서부터 1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시 인사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운행과장직에서 운행주임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켜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공개채용에 지원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시 운행과장직에서 운행주임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강등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사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판정한 사례 이전 수탁업체에서부터 1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시 인사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운행과장직에서 운행주임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켜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 이전 수탁업체에서부터 1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시 인사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운행과장직에서 운행주임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
판정 상세
이전 수탁업체에서부터 1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시 인사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운행과장직에서 운행주임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켜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에 절차상 근거 없는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공개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하위직위인 운행주임직으로 강등조치한 점, ③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기본급과 관리수당 등 총 80만원 이상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운행과장직을 포기하였다거나 직위강등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 징계절차 및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강등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절차도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