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진공펌프패키지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등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진공펌프패키지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등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변경되어 온 관행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이전까지 명판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하였을 뿐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징계 등 별도의 후
판정 상세
진공펌프패키지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등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변경되어 온 관행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이전까지 명판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하였을 뿐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징계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비위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전부 귀속된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비위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 할 것이며, 비록 근로자가 비위를 인지한 채로 오랫동안 동참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지난 9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단번에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