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연가보상비를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갹출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지시한 점,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지에 가지도 않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연가보상비를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갹출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지시한 점,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지에 가지도 않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판단: 연가보상비를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갹출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지시한 점,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지에 가지도 않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입장권을 구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또한 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부하직원들과 신뢰관계도 깨어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그리고, 징계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상세
연가보상비를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갹출하여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지시한 점,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지에 가지도 않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입장권을 구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또한 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부하직원들과 신뢰관계도 깨어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그리고, 징계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