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대기발령 당시 확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판정 요지
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대기발령 당시 확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일부 여직원들의 고충과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행위’,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외부기관에 제보 또는 신고를 반복한 행위’는 ‘조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대기발령 당시 확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일부 여직원들의 고충과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행위’,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외부기관에 제보 또는 신고를 반복한 행위’는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들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언론제보 행위와 관련한 고소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③ 1차 해고처분 이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적이 없어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과거의 행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면서 근태나 업무실적 등 감경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