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2는 고용안정협약서 관련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2는 고용안정협약서 관련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발생할 추가 인건비 부담과 업무수행능력의 결격을 전환 거절의 이유로 내세우나 최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다른 사례가 있었고 근로자1의 경우 높은 고과평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2의 경우 고용안정협약서 관련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고 고과평정이 기존 평가 점수 대비 현저히 낮아진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