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내용증명 발송과 리플렛 작성 등을 주도한 점, ③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행한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내용증명 발송과 리플렛 작성 등을 주도한 점, ③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내용증명 발송과 리플렛 작성 등을 주도한 점, ③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