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사용자에 대한 고발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에 대한 명예, 신용 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일부 수당 삭감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사용자에 대한 고발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에 대한 명예, 신용 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일부 수당 삭감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사용자에 대한 고발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에 대한 명예, 신용 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사용자에 대한 고발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에 대한 명예, 신용 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일부 수당 삭감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고 소장에게 위임한 것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징계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