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그 내용에는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는 정직처분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는 정직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나 유인물 작성, 배포의 경위나 횟수, 가담 정도 등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그 내용에는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는 정직처분 대상이 된다 할 것이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버스노선개편이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 및 배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그 내용에는 일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는 정직처분 대상이 된다 할 것이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버스노선개편이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 및 배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 배포로 인하여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유인물 내용에 시청 공무원들의 확인을 거치려고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4는 유인물 배포 등의 단순 가담자로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총 4회의 유인물 작성 및 배포 사건에서 근로자1은 1회, 근로자2, 3은 2회에 해당되고, 근로자4는 2회 단순 가담자인데 사용자가 근로자1~3에게는 정직 중에서 가장 중한 90일(3개월)의 처분을, 근로자4에게는 정직 3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비위 행위의 횟수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