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으로 보임 중일 당시 2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손·망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으로 보임 중일 당시 2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손·망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10가지의 징계 사유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던바,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으로 보임 중일 당시 2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손·망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2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10가지의 징계 사유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던바,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이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행할 경우 피징계자의 소명권이 배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2건의 사고가 손등 골절 등 비교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안전관리자인 장○○는 경고, 하역작업감독자인 김○○는 견책을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는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