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율촌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율촌공장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이 2017. 3. 31.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율촌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율촌공장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이 2017. 3. 31.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율촌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율촌공장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이 2017. 3. 31.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의 의무 또는 계약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⑤ 계약만료로 퇴사시킨 근로자가 있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SPP조선에서 2017. 4. 1.부터 율촌공장의 경비인원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1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불가피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율촌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율촌공장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이 2017. 3. 31.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의 의무 또는 계약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⑤ 계약만료로 퇴사시킨 근로자가 있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SPP조선에서 2017. 4. 1.부터 율촌공장의 경비인원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1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