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부 근로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거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부 근로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거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상세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부 근로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거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다른 조합의 가입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