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6회 위촉계약을 갱신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경유펀드 사고에 따른 정직처분을 이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승진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
다. 또한, 6년간 6회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경유펀드 사고 발생이후에도 두차례 계약갱신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아울러, 경유펀드 사고에 따른 정직처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중징계로 해고에 해당되며 그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