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채용공고, 근로계약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채용계약서,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과 가급인 문화기획실장 직의 특성상 업무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채용공고, 근로계약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채용계약서,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과 가급인 문화기획실장 직의 특성상 업무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근무실적평가내
판정 상세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채용공고, 근로계약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채용계약서,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과 가급인 문화기획실장 직의 특성상 업무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근무실적평가내규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평가를 하였고, 근무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성과목표평가서상 평가항목이 매우 구체적이며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인사위원회에서 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것은 그 의결의 주체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