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언이 담겨 있었던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언이 담겨 있었던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언이 담겨 있었던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한 결과,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한 등급을 받았고 이러한 평가가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언이 담겨 있었던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한 결과,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한 등급을 받았고 이러한 평가가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