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근무자격 요건 및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사용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근무자격 요건 및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사용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근무자격 요건 및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사용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공개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이 예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만료함으로써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위 ‘ ①’ 및 ‘ ②’의 문구에 대해 인지하고 각각 서명한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근무자격 요건 및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사용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공개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이 예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만료함으로써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위 ‘ ①’ 및 ‘ ②’의 문구에 대해 인지하고 각각 서명한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