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근무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근무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근무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퇴직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여러 차례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하면 사실상 지속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취지상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 점, ④ 취업규칙 제66조제5호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