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국공립연구기관에서 6년간 단절 없이 근로한 기간제 연구원에게 불합리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6차례 단절 없이 갱신되어 온 점, 사업의 성격이 상시·계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6차례 단절 없이 갱신되어 온 점, 사업의 성격이 상시·계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내정된 순위에 부합하도록 근무성적 점수를 부여하는 등 근무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