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반면, 정직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① 내부 문서 유출 ② 공제수당 관련 자료의 권한 외 불법 취득 ③ 직원에 대한 권한 외 출장지시 ④ 고객과 공동명의 예금 가입 ⑤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 촬영 ⑥ 조직 기강 저해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① 내부 문서 유출 ② 공제수당 관련 자료의 권한 외 불법 취득 ③ 직원에 대한 권한 외 출장지시 ④ 고객과 공동명의 예금 가입 ⑤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 촬영 ⑥ 조직 기강 저해 및 명예 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들 중 내부 문서 유출 및 고객과 공동명의 예금 가입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부 문서 유출 및 고객과 공동명의 예금 가입 행위 외에 나머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내부 문서 유출의 경우 복무규정 위반이나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한 사실 이외에는 출력한 원자료는 차량에 보관한 사실만 확인되어 유출 범위가 제한적인 점, ③ 공동명의 예금 가입 행위가 행동강령에 위반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중대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점, ④ 정직기간을 무기한으로 처분하면서 정직기간의 종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근로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