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 및 납품비리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불법적인 채용알선 및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 및 납품비리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거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주는 대가로 각 수천만 원씩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행
판정 상세
채용 및 납품비리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거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주는 대가로 각 수천만 원씩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한 점, 근로자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