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나 별도 절차 없이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나 별도 절차 없이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만을 고용관계 종료 사유로 기재하여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나 별도 절차 없이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만을 고용관계 종료 사유로 기재하여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