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반복되는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① 정직 3월의 징계처분 기간 중에 두 차례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하였고,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불과 1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일으킨 점, ② 알코올 치료를 이행조건으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정직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① 정직 3월의 징계처분 기간 중에 두 차례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하였고,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불과 1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일으킨 점, ② 알코올 치료를 이행조건으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정직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도로변 현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 소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사용자가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