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7.2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어
판정 상세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