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기로 수정되었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직권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무담당자(경리주임)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판정 요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기로 수정되었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직권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무담당자(경리주임)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다시 작성하도록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아 조치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은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기로 수정되었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직권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무담당자(경리주임)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다시 작성하도록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아 조치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은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2017. 1. 23.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바 있고, 동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적법하게 수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