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성적평정의 편차 조정방식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점, ③ 역장과의 근무기간이 짧다고 불공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성적평정의 편차 조정방식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점, ③ 역장과의 근무기간이 짧다고 불공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직무기술서 점수는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⑤ 직무기술서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가기준과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