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2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및 사용자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인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등이 제기되어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한 후 민원 사항들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한바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보육교사 간의 소통과 상황 개선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밀 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다시 1년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겼음에도 근로자가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과 자신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지 아니하여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총 직원 9명 중 6명이 일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근로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