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동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재고용요구가 없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뿐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동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재고용요구가 없을 시는 고용계약 만료일에 자동퇴직 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별정직취업요령 제10조에 ‘고용기간의 만료’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동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재고용요구가 없을 시는 고용계약 만료일에 자동퇴직 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별정직취업요령 제10조에 ‘고용기간의 만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전 같은 해 2월 및 같은 해 3. 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27.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여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