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입사 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입사 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무성적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