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지우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위 관리규정 제13조의 2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지우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위 관리규정 제13조의 2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결원 시 자체실정에 맞게 신규 채용, 정원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원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근속기간 2년 만료 30일전까지 무기계약전환위원회를
판정 상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지우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위 관리규정 제13조의 2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결원 시 자체실정에 맞게 신규 채용, 정원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원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근속기간 2년 만료 30일전까지 무기계약전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통계조사 업무 개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불필요해졌고, 전반적인 정원 감축 및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이어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