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상습적으로 대리운행을 시킨 근로자에게 더 중한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대리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 취소 등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상습적으로 대리운행을 시킴으로써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③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