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모집공고에는 계약사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도 모집공고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모집공고에는 계약사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도 모집공고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한 점,
③ 근로자가 발급실에서 수행한 봉입 업무는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와 같은 발급업무팀에서 2016. 5월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하였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모집공고에는 계약사원의 계약기간이 총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모집공고에는 계약사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도 모집공고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한 점, ③ 근로자가 발급실에서 수행한 봉입 업무는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와 같은 발급업무팀에서 2016. 5월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하였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