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4. 27.~2017. 4. 26.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6. 8. 1.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인계되면서 근로관계도 양도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2. 14.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전적 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적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초 계약기간이 2015. 4. 27.~2017. 4. 26.로 정해져 있었고, 사용자가 전적 후에도 2017. 4. 26.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4. 26. 근로계약이 만료되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한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⑥ 근로자가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