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년의 근로기간 중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①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를 지원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문에는
판정 요지
담당직원의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20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년의 근로기간 중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①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를 지원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문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기일은 오타에 불과하다는 사용자의 주
판정 상세
2년의 근로기간 중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①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를 지원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문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기일은 오타에 불과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한 후 내부 전산망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도 1차 근로계약기간을 당초 모집공고상의 기간과 달리 1년 20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주장과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직원도 자신의 근로계약 종기일이 오타임을 인정하고 갱신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기일에 퇴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되었으나 근로자에게 2년을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