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이더라도 특별한 요건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정확한 촉탁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갱신기준 등 계약갱신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나 절차 등이 없이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점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고,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어떤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