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개채용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목적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채용에 따라 2016. 3. 2.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을 연속근로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공개채용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공개채용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목적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채용에 따라 2016. 3. 2.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을 연속근로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2016. 3. 2. 이후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
판정 상세
공개채용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목적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채용에 따라 2016. 3. 2.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을 연속근로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2016. 3. 2. 이후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