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또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취지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관례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한편,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