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며 9년간 병원에서 근무한 임상부교수에게 재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면서 9년간 임상부교수로 근무하였으나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사건으로,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임용규정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년간 3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여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성과급 등급, 연구실적, 진료실적 등이 저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신청인 소속 부서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근로자의 재계약을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는 과장의 의견서와 해당파트 교수 7명의 의견서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사실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도 부족한 점, ④ 일부 부서의 사례를 제외하면 임상부교수 중 9년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유일한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