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별다른 조건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별다른 조건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의 유지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낮은 임금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후 성남시 물량을 낙찰받지 못한 점, ② 노사간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 문구상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계약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