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실장으로서 부하직원이 주차요금 385,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부정 결탁 용이, 무인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차요금에 대한 비리 발생
판정 요지
경비실장에게 부하직원이 주차요금 385,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실장으로서 부하직원이 주차요금 385,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부정 결탁 용이, 무인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차요금에 대한 비리 발생 우려, 입주민과의 마찰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없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하지 아니함.
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실장으로서 부하직원이 주차요금 385,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장기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실장으로서 부하직원이 주차요금 385,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부정 결탁 용이, 무인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차요금에 대한 비리 발생 우려, 입주민과의 마찰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없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부하직원이 주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부하직원에 대하여는 시말서만 받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아 징계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