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음주 및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에 대해 공고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승무정지 3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음주 및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에 대해 공고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위에 근로자의 과실 외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음주 및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에 대해 공고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위에 근로자의 과실 외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취업규칙 상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하여 승무정지 5일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음주측정 1회 미실시자들에 대하여 3일 내지 5일 사이의 승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점, ③ 현재까지 음주측정 미실시로 인한 징계 시 승무정지 3일보다 경한 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점, ④ 징계양정 시 근로자의 측정시간 허위기재 및 회차로 인한 정시성 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분 없이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경만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승무정지 3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