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영업사정 악화에 따라 신규하주 개발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사용자 주장이 사실인지부터 의심되는 점, ② 실적부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인위적으로 업무보고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만 ‘시간 단위’, ‘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용자 주장을 수용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하여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영업사정 악화에 따라 신규하주 개발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사용자 주장이 사실인지부터 의심되는 점, ② 실적부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인위적으로 업무보고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만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수행업무를 매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과잉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④ 견책 이후에도 업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하였다는
판정 상세
① 영업사정 악화에 따라 신규하주 개발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사용자 주장이 사실인지부터 의심되는 점, ② 실적부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인위적으로 업무보고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만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수행업무를 매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과잉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④ 견책 이후에도 업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⑤ 정직은 견책 징계와 비슷한 사유에 의한 징계로 보이는바,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이 견책 징계 이후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설령 사용자 주장을 수용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하여도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정직 징계를 하였고, 정직 징계 이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서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