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시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과 1개월 내지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1개월 내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시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과 1개월 내지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1개월 내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판단: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시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과 1개월 내지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1개월 내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7. 3월경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재개발조합장에게 부탁하여 1개월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 또한, 2017.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시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과 1개월 내지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1개월 내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7. 3월경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재개발조합장에게 부탁하여 1개월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 또한, 2017.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