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시간외 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② 업무용 주차 할인권을 목적 외로 발급하여 사용한 사실, ③ 입장권 없이 공연장에 무단으로 입장하고 ④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아 당직근무를 위반한 사실과 ⑤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 사실이 전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① 시간외 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② 업무용 주차 할인권을 목적 외로 발급하여 사용한 사실, ③ 입장권 없이 공연장에 무단으로 입장하고 ④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아 당직근무를 위반한 사실과 ⑤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 사실이 전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그러나 ① 업무 성과의 계량화가 어려운 직무 성격상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외 근로수당 전부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시간외 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② 업무용 주차 할인권을 목적 외로 발급하여 사용한 사실, ③ 입장권 없이 공연장에 무단으로 입장하고 ④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아 당직근무를 위반한 사실과 ⑤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 사실이 전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그러나 ① 업무 성과의 계량화가 어려운 직무 성격상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외 근로수당 전부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② 1년 간 목적 외로 사용한 주차할인권은 257,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며, ③ 회사의 고유 업무가 ‘공연’ 등이고 근로자의 동료가 공연장 내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공연장에 입장권 없이 입장한 것을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고 ④ 불성실한 당직근무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며, ⑤ 사무기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성실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만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