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응시한 점, ②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고, 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이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전임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무려 17년간이나 근무한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응시한 점, ②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고, 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이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전임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무려 17년간이나 근무한 점, ⑥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평가절차가 없이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평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로 볼 수 없다.